인권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32)

인권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32)

  • 자 :앤드루 클래펌
  • 출판사 :교유서가
  • 출판년 :2019-07-02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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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며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경합하는 권리들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저자 앤드루 클래펌은 이 책에서 인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조망하고, 대테러 활동과 연계된 고문, 임의 구금, 치명적 물리력의 사용 등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란을 통해 인권 문제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잊힐 권리’를 포함한 사생활 보호, 평등, 건강권과 관련하여 인권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들을 살펴보고 인권의 현실태와 가능태를 설명하면서 인권 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인권 사상, 인권 운동, 인권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무엇보다 인권 의식이 정의와 존엄의 훼손에 맞서 사람들을 결집하는 힘에 주목한다. 완전한 인권 존중을 목표로 현체제를 조정해가는 작업에는 끝이 없으며, 또한 인권이 그저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생명, 자유, 평등, 표현의 자유, 사생활, 건강, 식량, 주거에 대한 구체적 권리들로 구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인권은 본래 정치적이다

인권은 모든 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향한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면 고문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나 식량, 교육, 건강, 주거, 노동 관련 권리에도 주목

인권 사상, 인권 운동, 인권법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



“급변하는 분야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정통하며 비판적인 개론서. 놀랍도록 쉽게 읽힌다.”

_필립 올스턴(Philip Alston), 뉴욕대 법대 존 노턴 포머로이 특훈교수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며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경합하는 권리들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저자 앤드루 클래펌은 이 책에서 인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조망하고, 대테러 활동과 연계된 고문, 임의 구금, 치명적 물리력의 사용 등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란을 통해 인권 문제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잊힐 권리’를 포함한 사생활 보호, 평등, 건강권과 관련하여 인권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들을 살펴보고 인권의 현실태와 가능태를 설명하면서 인권 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인권 사상, 인권 운동, 인권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무엇보다 인권 의식이 정의와 존엄의 훼손에 맞서 사람들을 결집하는 힘에 주목한다. 완전한 인권 존중을 목표로 현체제를 조정해가는 작업에는 끝이 없으며, 또한 인권이 그저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생명, 자유, 평등, 표현의 자유, 사생활, 건강, 식량, 주거에 대한 구체적 권리들로 구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

이 책은 전반부에서 인권 개념의 역사적 발달, 인권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이론, 국제적 인권 규범의 확립과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나아가 인권 외교의 현실을 개괄한다. 후반부에서는 인권의 주요 항목을 최근 판례와 더불어 살핌으로써 인권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돕는다. 인권을 둘러싼 이론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하게 발전해왔는데, 오늘날 인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권에는 다양한 하위 항목들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을 위한다는 이 구성 항목들이 종종 서로 충돌하거나 경합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법이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인권을 제약할 때 적용해야 할 ‘비례성’ 원칙을 설명하고, 인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불의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감정이 긴요

저자는 인권이 제대로 확립되려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완전한 내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오늘날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인권의 원칙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갈등을 인권의 언어로 표현하면 서로 경합하는 이해관계들이 뚜렷이 드러나고, 그런 대립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원리와 절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 인권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주장도 일축한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만큼,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은 국내적으로는 한 공동체에 속한 개인과 집단의 관계, 그리고 그 개인과 집단이 다른 개인 및 집단과 맺는 관계를 규정한다. 국제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유엔에 인권이사회를 설치해 서로의 인권 성적을 거론하게 한다. 이와 관련, 저자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외교적 정책상의 이해관계를 제쳐두고 다른 나라의 인권 행태를 객관적이고 ‘비정치적’으로 평가하리라는 기대는 실로 무망하다고 지적한다.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새로운 요구를 만들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인권 존중의 요구란 불의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한편, 저자는 평화에 대한 위협, 빈곤, 긴축 정책, 환경 파괴, 기후 변화의 영향, 원주민 권리의 침해, 난민의 곤경 등의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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